땅집고

석달 연기됐던 국내 최대 종부세 위헌소송 재판, 다음달 8일 열린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6.27 12:06 수정 2022.06.27 14:56
[땅집고] 지난해 말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회원이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장련성 기자


[땅집고] 공판기일을 사흘 앞두고 돌연 연기돼 논란을 빚었던 국내 최대 규모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재판일이 오는 9월 2일에서 7월 8일로 다시 앞당겨졌다.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는 땅집고 통화에서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이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었다”면서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한 결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일을 앞당겨달라고 다시 요청했고 법원이 가장 빠른 날짜인 7월 8일로 재판일을 다시 잡아줬다”고 했다. 이 대표는 “행정법원 판결을 거쳐 오는 8월 해당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상정된다면 11월 하순쯤에는 위헌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2021년 말부터 이재만 세무사 등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에 반발한 납세자를 대리해 ‘과도한 종부세는 국가가 납세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수오재·대륙아주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5000여건의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7월 8일 열리게 된 위헌소송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4월 29일 접수된 건이다(2022구합65085). 명목상으로는 원고 350명이 종부세 2차분 중 법인의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류상에는 정부의 종부세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는 자료가 포함돼 사실상 종부세 위헌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확정됐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11월 말까지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은 올해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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