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전략] 박영범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전략 따라 가산세 줄어듭니다”
[땅집고] “국세청이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해 체념하는 기업인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조사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응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무조사 트렌드가 이전 정권과 확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무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 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도 적지 않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당하는 기업이 조사반의 진행사항에 무조건 굴복할 필요는 없다”며 “물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적극 소명해야 하지만 조사 중에도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여볼 수 있고 불합리한 세무조사는 불복해서 조사를 중단시키는 등 사후관리 전략이 상당하다”고 했다.
국세청에서 32년 근무했던 박 세무사는 주로 조사업무에서 잔뼈가 굵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업무까지 국세청 내 모든 분야를 경험했다. 2017년 YB세무컨설팅을 개업하고 ‘한국절세연구소’ 카페 등 세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다. 박 세무사는 오는 7월13일 땅집고가 주최하는 ‘기업 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 전략’ 강의에서 ‘세무조사 실무, 사전리스크, 대응 및 사후관리’를 주제로 강연한다. 강의에 앞서 박 세무사를 만나 세무조사 대응·사후관리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국세청 세무조사 진행 단계를 설명한다면.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뉜다. 세금 납부가 불성실하거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내용에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가 있는 업체라면 비정기조사 형식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최근 국세청이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에 대해 실시한 조사는 정기조사이며,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실시한 조사는 비정기조사다.
일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세청이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통지한다. 다만 비정기조사의 경우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 기간은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라면 20일 이내로 진행한다. 하지만 탈세 내용이 심각하고,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면 조사기간 제한이 없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치면 해당 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에 대해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러면 세무조사가 종결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진 기업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 때 세무조사는 부의 세습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 때문에 사주(社主) 일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재산 증식과 이익을 독식한 반칙 특권 계층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코로나 19시국을 틈타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많이 조사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전 정권과는 결이 달라질 전망이다. 불법 담합 등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공정거래를 위협하는 제조·유통·건설업체나 고금리 시대를 겨냥해서 활동하는 불법 대부업체, 과장·사기 광고를 일삼는 유사 금융투자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주택 가격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사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사전 대응할 수 있나.
“평소 모든 과세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지출자료 등 자료를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큰 두려움 없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일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을 접하면 기업 입장에선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실시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 기업은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익을 주장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이미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 실수로 중복조사를 통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납세자로서 세무조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했다.”
―이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
“일단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탈세·오류가 나왔다면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반과 상의해 가급적 조사 기간 중이라도 수정신고 납부하거나, 조사가 종결됐다면 조기결정 신청해서 고지서를 받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가산세는 1일 단위로 매겨지는 구조여서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또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과소신고에 해당하는데, 수정신고하면 일반과소신고로 바뀌기 때문에 더 적은 가산세율을 적용받아 기업 입장에서 이득이다.
부당한 조사라면 조사반에게 ‘나는 이 조사에 대해 불복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러면 조사반이 국세청 내부 조직인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상정하고 해당 과세나 조사가 부당한지에 대해 사실 판단을 한다. 여기서 받아들여지는 납세자 의견이 전체의 30%쯤 된다. 그런데도 세무조사에 이상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해서 제세 결정을 유보받고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은 후라면 세금은 일단 납부하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불복할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곧바로 이의제기해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세무조사를 앞둔 기업에게 조언한다면.
“부실한 과세 자료를 주고 받은 일이 없거나 사주 일가가 기업을 이용해 일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관리했다면 오히려 회사의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외부 도움을 받아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실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세무전문가를 찾아 사전·사후 대응 전략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세무조사 중에는 납세자가 조사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과세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기업 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전략 원데이 특강 안내]
땅집고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오는 7월13일 ‘기업 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2차 원데이 특강을 연다. 이번 2차 원데이 특강에서는 유찬영 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국세청 등에서 다양한 세무 조사를 담당했던 베테랑 세무사 7명이 참여해 실전형 세무조사 대응 노하우를 알려준다. 오는 7월13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총 7개 강좌를 진행한다. 수강료는 40만원이다. 홈페이지(member.zip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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