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6.23 11:00

[땅집고]국토교통부가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7월 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2순위 모집에 나선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로 통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로 총 4158가구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가구 규모로 모집할 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1027가구)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땅집고] 매입임대주택 유형 및 입주자격. / 국토교통부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가구)·신혼부부(1361가구) 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와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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