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7월부터 DSR 규제 강화…서민·실수요자는 대출 우대 기준 완화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2.06.22 11:11 수정 2022.06.22 12:23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9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 사진은 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뉴스1


[땅집고] 내달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은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신용 대출 및 가계 부채, 가계 대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3단계를 적용하면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 대신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를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이 허용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 대출이 허용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재산세, 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바로 확인




화제의 뉴스

여의도 인근서 '2억 로또' 나온다…당산 리버파크 111가구 일반분양
신한금융, 첫 요양원 하남 미사신도시 착공 "대지 500평, 땅값만 150억"
"16억 냈는데 누수에 엉망진창…" 입주 거부까지 치달은 마곡 롯데르웨스트
현대건설 새 사장, 57년생→70년생으로 파격적 세대교체
'안전진단 건너뛰고' 일단 조합 설립…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

오늘의 땅집GO

"국평 16억짜리 하자 폭탄"입주 거부까지 치달은 마곡 롯데르웨스트
신한금융, 첫 요양원 하남 미사 착공 "대지 500평, 땅값만 1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