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 21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월 진행한 모아타운 정비사업 공모에 14개 자치구 총 30곳이 참여했했다. 이 중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노후도, 사업 시급성, 주민 호응 등을 검토해 21곳을 선별한 것이다.
대상지는 종로구 구기동 100-48, 중랑구 면목3·8동 44-6, 강북구 번동 454-61, 도봉구 쌍문동 524-87, 노원구 상계2동 177-66, 마포구 성산동 160-4, 강서구 방화동 592, 구로구 고척동 241,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등이다. 더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성동구 마장동 457, 성동구 사근동 190-2,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양천구 신월동 173, 양천구 신월동 102-33, 구로구 구로동 728 일원 등이다.
원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변경해 재생사업과 연계한 재개발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 접수한 지역들 중 한양도성,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제외됐다. 도봉구 창동 501-13 일대는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으로 신청돼 유보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지역은 추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요청할 경우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가능성이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진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최대 2억원, 시·구비 매칭)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달 말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각 자치구에 배포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수법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취득했더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으로 본다. 만약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신규 주택 총 3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진행하고,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 방식 도입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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