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에 대해서도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7.2%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따라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갑자기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감당해야했던 국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 신분이 되면서 ▲세율 ▲기본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5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세율은 다주택자 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이 적용되며,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액은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11억원인데, 최근 정부가 올해에 한해 공제액을 3억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올해에 한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주기로 했는데, 상속 주택 보유자도 낮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이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주택자에 한해 60%에서 45%로 낮춰주기로 했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다만 종부세를 매기는 과표에는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된다.
■수도권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속받으면 ‘영구적 1주택자’로 본다
먼저 정부는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라면 상속 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와 관계 없이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반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웃돌고,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를 초과한다면 5년 동안만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한다.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 중소도시‧농어촌 주택도 주택수에서 빼준다
상속 주택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매긴다. 보유한 주택 2채 중 하나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광역시가 아닌 경우라면 공시가격을 과표에만 합산하고 주택 수에서는 제외해준다.
주택이 수도권 소재더라도 경기 김포시 고촌읍 등 읍‧면 소재 주택, 광역시 소재 주택 가운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같은 군(君) 지역 주택도 주택 수 제외 대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4억원(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있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기존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을 없애고, 모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원래대로라면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600만원(취득세율 1%)이다. 세액의 50%(300만원)와 한도(200만원) 중 낮은 금액인 200만원만큼을 깎아주기 때문에, 취득세는 4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납부해야 하는 총 세금은 44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지난 6월 21일 취득분부터 취득세 인하 대상 확대 방안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조치로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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