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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준다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2.06.21 09:05 수정 2022.06.21 09:11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나 연 소득에 관계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 차관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2020년 7월 주택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설계한 제도로,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삼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으로 수혜 가구가 연간 약 12만3000 가구에서 약 23만600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도 해소해 폭 넓은 주거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 차관은 “앞으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적용 시기는 정책 발표일인 오늘부터 소급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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