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준다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2.06.21 09:05 수정 2022.06.21 09:11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나 연 소득에 관계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 차관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2020년 7월 주택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설계한 제도로,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삼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으로 수혜 가구가 연간 약 12만3000 가구에서 약 23만600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도 해소해 폭 넓은 주거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 차관은 “앞으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적용 시기는 정책 발표일인 오늘부터 소급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윤석열 정부 들어 재산세·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올해 우리 집 세금 30초만에 확인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