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 부동산 공개 입찰로 파세요"…'땅집고 옥션' 흥행 가도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6.21 08:58

“매물 가격이 합리적이고 흥행 요소를 잘 갖춘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땅집고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열린 '땅집고 옥션' 사업설명회. /김세린 땅집고 기자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땅집고 아카데미 교육장. 땅집고가 선보인 부동산 민간경매 시스템 ‘땅집고 옥션’ 1차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선진화를 위해 진작에 이런 시스템이 나왔어야 한다”며 환영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40여명이 참여해 자리를 꽉 채웠다. 당초 예정 시간을 30분 이상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옥션 총괄 운영을 맡은 정을용 BTG컨설팅 대표는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량 건물이나 상가, 토지를 출품해 입지와 매도희망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수자를 찾는 것이 기본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전속거래 시스템(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다.

땅집고는 2차 사업설명회를 오는 7월6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땅집고 옥션 운영 방식과 목표, 참여 대상, 수수료 배분 방식, 제휴사 권한·의무, 사업 참여방식 등을 소개한다.

땅집고 옥션 파트너 중개사가 되면 옥션에 매물을 출품하고, 운영사가 접수한 매물을 전속 거래할 기회도 받는다. 옥션 진행 매물은 땅집고가 조선일보 땅집고 지면과 홈페이지·유튜브·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진행한다.

사업설명회 참가비는 5만원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30명이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땅집고 옥션에 매물을 의뢰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기간에 옥션을 신청한 매물은 수수료 무료다. 단, 거래 성사시 옥션 주관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 시범 사업에 올릴 옥션 대상 물건은 수도권 소재 20억원 이상 상업·업무용 건물·토지이며 개인·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02) 2039-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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