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1일 '분상제 개편안' 발표…담길 내용은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6.19 17:15 수정 2022.06.20 07:32

[땅집고] 정부가 오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21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곧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경. / 박준모 기자


분양가 상한제는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가격을 산정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해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들도 적용 받고있다. 민간 건설업계는 그간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꼽아왔다. 건설 업계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다보니 민간 공급을 위축시키고,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소수의 당첨자들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의 민간 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는 한편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다시 제외하는 방안,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분양가 산정 방식을 대폭 바꾸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분양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 토지가치를 중심으로 건축비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를 적극 반영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 건축비도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아파트 건설원가 등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건축비(국토부 고시)에 대해 “6월 이후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변 비교 단지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비교단지의 대상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 주변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분양가격을 10% 이상 올리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분양가가 대폭 올라가면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분양가격 개선안이 발표되면 규제완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것 이라고 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하면 지금보다 분양가가 15~2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도권 핵심지 새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 차이를 좁히면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다면 가점이 높거나 자금력이 있는 청약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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