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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 시세 19억 이하 1주택, 종부세 '0원'…다주택도 절반으로 뚝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6.16 14:23 수정 2022.06.16 14:45
[땅집고]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16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선안으로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020년 기준 60% 수준으로 낮아진다. 시세 1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도 수천만원씩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주택자 기준으로 서울 강북 대표 아파트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고, 서초구 ‘반포자이’ 84㎡도 올해 보유세로 당초 2400만원을 내야 했지만 8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 단독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7월부터 곧장 시행할 전망이다.

■1주택자 시세 19억원 이하면 종부세 안 낸다

새 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을 요약하면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1주택자는 2022년 한시적으로 종부세 공제 가격을 14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이 11억원 이상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3억원을 더 공제해 14억원 초과 주택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주택 수에 관계없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대폭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비율을 2019년 85%에서 매년 5%씩 올려 올해 100%로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조세 저항이 심해지자 정권 막바지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땅집고가 부동산세금 자동화 전문 스타트업인 ‘아티웰스’에 의뢰해 보유세 개편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1주택자의 경우 특별공제 3억원이 적용돼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땅집고] 서울 주요 단지 1주택자의 연도별 보유세 비교. / 아티웰스

올해 전국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였다. 세금을 매길 때 활용하는 공시가격이 평균적으로 시세의 70%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과 요건인 ‘공시가격이 14억원’ 이상 주택은 작년 말 기준으로 실거래가격이 19억원 이상인 주택이 된다. 1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면제받는 셈이다.

지역별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4880만원이고 평균 19억원을 넘긴 지역은 강남구(23억1153만원)와 서초구(20억7078만원)뿐이었다. 이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종부세 부담 주택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강북 주요 단지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는 올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 2020년 보유세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공시가격이 19억원을 넘더라도 평균적으로 2020년 보유세의 60% 정도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인 2020년 수준보다 더 낮아진 셈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84㎡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부담 재산세와 종부세는 총 860만원 수준이다. 원래 올해 예정된 금액은 2400여만원이지만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2020년 1320만원보다 약 460만원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 84㎡ 역시 보유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원래 올해 1100만원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499만원으로 감소한다. 2020년 669만원보다 170만원이 낮다.

■2주택자는 2020년보다 더 내지만 작년 절반 수준으로 ‘뚝’

2주택자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유세가 수천만원 낮아진다. 다만 1주택자보다 감소 폭은 적다. 2020년 수준까지 낮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 엘스’ 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910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4880만원으로 약 4000만원 줄어든다. 2020년 2800만원보다 많지만, 지난해 7100만원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땅집고] 서울 2주택자의 연도별 보유세 비교. / 아티웰스


땅집고 자문 세무사인 조하림 세무사(세희세무회계 대표)는 “1주택자는 올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여기에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완화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는 종부세 부담이 아예 사라질 전망”이라며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부담했던 것의 절반 이하로 보유세를 부담할 전망”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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