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화물연대, 7일 만에 파업 철회…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6.15 08:30

[땅집고]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4일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며산업계 전반에 물류 피해가 확산하자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이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라는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땅집고]화물연대가 총파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 교섭을 마친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안전 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화물연대와 논의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 후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는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도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0시부터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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