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윤석열 시대 세무조사? 이런 기업은 특히 긴장하세요"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6.14 07:29 수정 2022.06.17 15:43

[기업 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전략] 강역종 세무사 “윤석열 시대, 배달업체·골프장·대부업체 긴장해야”

[땅집고] 강역종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조사업무 중심으로 37년을 근무한 세무조사 베테랑이다. 그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때 적대적인 태도보다 적극적 소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땅집고] “배달전문업체·대부업체 등 호황 업종이라면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미리 소명 자료를 준비하거나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를 추천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 방향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강역종 강역종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 일단 탈세·탈루 혐의가 있다는 것”이라며 “조사팀이 제시하는 혐의에 대해 무조건 부인하기 보다 적극 소명하는 자세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 개업한 강 세무사는 국세청 37년 근무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이다. 서울·부산지방국세청 등 조사 분야 경력만 20년이 넘는다. 이 중 사전 통보를 생략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해 기업 입장에선 ‘저승사자’나 다름 없는 조사 4국에 가장 오랜 시간 몸 담아왔다. 국세청 조사국은 ▲1국 대기업 ▲2국 중소기업 ▲3국 양도·상속·증여 ▲4국 비정기 세무조사 등으로 나뉜다.

강 세무사는 오는 23일 땅집고가 개최하는 ‘기업 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 전략’ 강의에서 ‘기업 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의에 앞서 강 세무사를 만나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
“일단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가 있다. 정기조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4~5년에 한 번씩 진행한다. 국세청이 사전에 예고하고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 비정기조사는 기업 규모와 상관 없고 사전 예고 없이 착수한다. 이 때문에 비정기조사를 당하는 기업인 납세자들이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기업이 비정기조사를 받나.
“비정기조사는 편법 상속·증여나 불법 자본거래 등을 통한 탈세·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 대상으로 진행한다. 예전에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서류상 가공 매입자를 만들어 기업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았다. 요즘은 직접 현금을 옮기기 보다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본을 넘기는 형태가 많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인 1세대 창업인이 은퇴할 시기인데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탈세·탈루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당하는 기업인이 수두룩하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 받을 수 있지만, 승계 후 유지 조건이 까다로워 편법을 찾는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7년 동안 직원 수를 유지해야 하고, 직원 급여도 상속 시기의 100%로 지급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다. 기업 입장에선 경제 상황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거나 구조조정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신 다른 방법을 쓰려다가 세무상 문제가 생겨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땅집고]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추세. /이지은 기자


―올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 업종은.
“정부가 ‘올해 이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공표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책 방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가늠해 볼 수는 있다. 일단 호황업종은 세무조사를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 2년여 동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떼돈을 벌자, 국세청이 2020년 3월 온라인 마스크 판매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과 같은 원리다.

이번 정부에선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활황세를 누리고 있는 배달업이나 골프장 운영업체, 명품업체 등이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막히다보니 서민 발길이 몰리는 대부업체도 조심해야 한다. 만약 해당 업종 기업들이 편법·탈법을 쓴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듯하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업종도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원가 상승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제조업체나 건설업체 등이다.”

―비정기조사를 받는 기업이 주의할 점은.
“국세청이 비정기조사에 착수했다면 뭔가 혐의점을 찾았다는 얘기다. 애초에 적법하게 성실신고 납부했다면 비정기조사를 받을 일이 없다. 따라서 조사반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소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이다.

세무조사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반응이나 적대적인 태도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비정기조사에 착수하면 기업인이 ‘(내부자) 제보입니까?’라고 물어오면서 공격적으로 응대하곤 한다. 실제로 조사반에 반항하다가 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다. 조사 대상 업체 임원에게 혐의점을 지적했더니 ‘소설 쓰고 계시네요’라고 비꼬아, 조사반이 ‘소설이 아닌 다큐로 만들어보겠다’며 해당 업체의 해외 거래까지 파고 들어 사주의 세금 탈루 사실을 낱낱이 밝혀낸 것이다. 부당가산세가 최고 40%까지 매겨지는데, 조사반이 탈세·탈루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해 심한 경우 구속까지 가능하다.”

[땅집고]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의견이 받아들여진 조세심판례. /이지은 기자


―세무조사에 대응할 방법은 전혀 없나.
“그렇지는 않다. 법이라는 게 특정한 경제현상이나 거래를 일일이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사반과 납세자 간 세법 해석에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업계 관례나 특수 상황을 설명하며 충분히 소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 실제로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례도 여럿 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해 이익을 분여한 사실에 대해 국세청이 부당행위라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기업은 탈세·탈루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다각화를 하려다가 실패해 자금난과 채무불이행으로 도산 위기에 놓이는 바람에 일부 자회사를 매각해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A기업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고, A기업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0서2120).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 이 같은 판례가 잘 정리되어 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니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무조사를 걱정하는 기업인에게 조언한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환수하는 세액은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적다. 그런데 국세청 조직 중 조사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그만큼 국가가 세무 관련 공정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세무조사반이 주시할 만한 항목인데도 자료가 취약하다면 증빙자료를 다시 갖추는 것을 추천한다. 과거 조사반에 불복해 승소한 기업 판례 등을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업 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 전략' 원데이 특강>

땅집고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오는 7월13일 ‘기업 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2차 원데이 특강을 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많은 기업과 개인의 관심이 쏠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 방향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세청 30여년간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강역종 강역종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는 “이번 정부에선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활황세를 누리고 있는 배달업이나 골프장 운영업체, 명품업체 등이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서 “최근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막히다보니 서민 발길이 몰리는 대부업체도 조심해야 한다. 만약 해당 업종 기업들이 편법·탈법을 쓴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듯하다”고 했다.

국세청에서 17년 근무한 유찬영 땅집고 택스클럽 센터장(세무사무소 가문 세무사)은 “정부가 지난해 재정 적자로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영세 사업장까지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벌였는데 올해는 기조가 달라질 것”이라며 “고액 자산가의 경우 외국에 조세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이 예전보다 수월해져 올해는 국경을 넘나드는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2차 원데이 특강에서는 유찬영 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국세청 등에서 다양한 세무 조사를 담당했던 베테랑 세무사 7명이 참여해 실전형 세무조사 대응 노하우를 알려준다. 오는 7월13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총 7개 강좌를 진행한다. 수강료는 40만원이며 홈페이지(member.zip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02)6949-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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