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톡톡] 이태원집 85억에 매도한 비·김태희 부부, 양도세는 얼마나 낼까?
[땅집고]연예계 최고 유명세를 지난 부부로 꼽히는 비·김태희 부부. 이들은 과거 공중파 방송에서 남산과 한강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더블 뷰’ 주택을 공개해 세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태원동 집을 최근 85억원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비·김태희 부부는 2016년 10월 이태원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 면적 519㎡에 연면적은 329.8㎡ 규모 단독주택을 32억원에 남편인 비의 단독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남산과 한강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집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5년만인 지난 5월 이 집을 85억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32억원에 달하는데요.
그럼 비·김태희 부부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부부는 이태원 주택을 비 단독명의로 매입했는데, 이들이 톱스타인 만큼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더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산 편의를 위해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하고, 비 단독명의로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와 비·김태희가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과세 금액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는데요. 즉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45%를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 이태원 단독주택을 매각해 얻은 양도차익은 32억원[=양도금액 85억원-취득가액 53억원]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가액에서 비과세 금액인 32억원에서 12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7억원 정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데요. 비는 이태원 주택을 2016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보유 및 거주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따라 보유기간 20%, 거주기간 20%룰 합해 총 40%인 10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양도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 금액은 총 16억원인데요. 이 금액에서 기본세율이 10억원이 넘는 경우 적용하는 45% 최고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6억7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추가로 산출세액의 10%인 6700만원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더 내야하는 점을 감안해면 총 양도소득 납부세액은 7억 4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비·김태희 부부가 주택을 지분 각 50%씩 공동으로 소유했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앞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양도가액 42억원에서 취득가액 26억원을 빼면 양도 차익은 16억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0%를 다시 제외하면 양도소득금액이 8억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세율 42%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3억원, 이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3000만원입니다. 도합 3억3000만원 정도인데 부부가 합해 6억6000만원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단독명의일 때 양도세(7억4000만원)보다 부부 공동명의(6억6000만원)일 때 세금을 8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이 사례처럼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각각 10억원 이하일 때 적용 세율이 확 낮아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비·김태희 부부가 이태원 주택을 팔아 32억원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7억4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차익은 24억6000만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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