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 금액까지는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도 증여세 안 낸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6.09 07:28

[공셈세무사 세금이야기]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땅집고] 2020년 6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자 사이에는 향후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크다.

땅집고는 공찬규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도움을 받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매수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을 정리했다. 공 세무사는 부동산 세금전문 유튜버(공셈TV)로 활동 중이다.

[땅집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차용증 관련 질의 응답. /공찬규 세무사 제공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어떤게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미래 소득을 ‘각각’ 기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부부가 각각 자금을 절반씩 조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다. 증여세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도 유리하다. 각자 절반씩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5000만원씩, 총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까지 마쳤는데 수정할 수 있나?
“가능하다. 예를 들면 1억원인데 10억원이라고 잘못 쓰거나 주식이 폭락해 주식외 부모에게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사실과 달라지게 된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재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다.”

[땅집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차용증 관련 질의 응답. /공찬규 세무사 제공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차용증 양식을 보면 채무 변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정확한 차용금액,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 방법, 변제 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작성시기가 명확해야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이 낮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에 맞게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우체국 내용증명이 공증보다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다.”

―부모 자식 간 차용 거래시 무이자 차용도 가능한지?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 다만 2억 1700만원을 초과해 빌린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4.6% 이자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1700만원을 빌려줬다면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매달 일정 금액을 원금상환으로 이체해야 부모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매달 자식이 부모에게 이자를 내면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부모는 세금(소득세)을 납부해야 한다. 단, 연간 1000만원까지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땅집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차용증 관련 질의 응답. /공찬규 세무사 제공


―자식이 부모에게 상환하는 돈을 생활비로 의심받는다면?
“계좌 이체할 때 메모란에 반드시 ‘원금상환’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훨씬 수월해진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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