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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집 보유세는 뚝…9억~11억 주택만 억울하게 생겼네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6.07 07:39
[땅집고] 공시가격 구간별 보유세 모의분석. /기획재정부


[땅집고] 정부가 10대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9억~11억원 안팎 주택은 11억원 초과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감세폭이 적어 이른바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올해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2년 전 수준으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 종부세 부과 이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폭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손질 없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이 2년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진다.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p) 인하하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약 91%에 달하는 6억원 이하 주택(896만 가구)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6억원 이하는 사실상 2019년 수준으로, 6억~9억원 이하는 2020년 수준으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1억원 이하는 이번 대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1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지만 종부세 대상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도 아닌 9억~11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외에 추가로 부담을 더 낮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3800만원인 서울 광진구 광장현대아파트 전용 84.53㎡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올해 재산세로 310만5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작년(305만8000원)과 비슷하지만, 2020년(239만8000원)과 비교하면 29%(70만7000원) 높은 것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8500만원인 서울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아파트 전용 84㎡는 올해 재산세가 328만원으로, 2020년(237만원)보다 38%(91만원) 높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63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4.59㎡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5%로 낮춘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총 44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2년 전 보유세(약 343만4000원)보다 30%쯤 많다. 9억원 이하에만 적용하는 재산세 특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는 않는 것이다.

종부세액이 높은 고가주택일수록 감면 폭도 커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3억95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 112.96㎡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5%로 낮출 경우 보유세가 3060만원으로 2020년(2726만원)보다 12% 정도 늘어나는데 그친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춘다면 고가주택 감면 폭은 더 커지게 된다.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 올해 보유세는 436만원으로 2020년보다 27%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5%로 낮췄을 때보다 3%포인트 추가 감면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출 경우 올해 보유세가 2498만원으로 2020년보다 오히려 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세무사)은 "주택별로 세부담 상한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세를 2020년 수준에 근접하도록 낮추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큰 폭으로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액대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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