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부모 사망으로 갑자기 주택을 상속받는 바람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저가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모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주택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라면 종부세 기본공제로 6억원이 아닌 11억원을 적용받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가능하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꾼으로 보고 페널티를 부과하며,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 중인 60세 1주택자 A씨를 예로 들어보자.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씨가 올해 납부할 종부세는 43만원이다.
그런데 A씨 부모 사망으로 비조정대상지역 1000만원짜리 농가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하게 된다면, 올해 종부세는 575만원으로 불어난다. A씨는 다주택자로 바뀌면서 공시가 1000만원에 불과한 소형 주택 한 채만 더 가져도 종부세 부담이 13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A씨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공시가격 15억원에 1000만원만 추가한 과표로 과세하므로 종부세 부담액은 거의 같다.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만큼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이난다.
1가구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면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을 올해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산정시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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