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 하반기부터 서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최고 15층이던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지으면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이란 신축·구축 건물이 섞여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개발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의 경우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이 가능하다.
바뀐 심의 기준에 따르면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을 지으면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었다. 공공기여를 하면 최고 15층까지 가능했지만 관련 기준이 부재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아주택 층수 제한(최고 15층)도 폐지할 방침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을 건립할 떄 가로대응형으로 배치하거나,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층수 제한 폐지를 위해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 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 개정에 나서, 하반기 층수 제한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이 기준은 모아타운뿐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시는 주민들이 모아주택 관리계획안을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는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한다.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 때 관리계획안 제출 주체는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한 2개 이상 조합 또는 조합이 없으면 사업시행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등소유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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