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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주거지에 짓는 모아주택 15층 제한 폐지…서울시 하반기 시행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6.06 13:57 수정 2022.06.06 16:07
[땅집고]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 사업완성 후 예상모습. /서울시


[땅집고] 올 하반기부터 서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최고 15층이던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지으면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이란 신축·구축 건물이 섞여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개발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의 경우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이 가능하다.

[땅집고] 모아주택 심의기준 변경안 주요 내용. /서울시


바뀐 심의 기준에 따르면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을 지으면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었다. 공공기여를 하면 최고 15층까지 가능했지만 관련 기준이 부재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아주택 층수 제한(최고 15층)도 폐지할 방침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을 건립할 떄 가로대응형으로 배치하거나,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층수 제한 폐지를 위해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 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 개정에 나서, 하반기 층수 제한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이 기준은 모아타운뿐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시는 주민들이 모아주택 관리계획안을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는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한다.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 때 관리계획안 제출 주체는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한 2개 이상 조합 또는 조합이 없으면 사업시행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등소유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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