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5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 산하 698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정 전 263곳에 비하면 2.7배(435곳)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정한 총 76개 대기업 집단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58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대방건설이었다. 법이 개저앟기 전 대방건설 계열사 중 규제 대상은 4곳에 불과했는데, 개정 이후 38곳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방그룹 계열사 총 45곳 가운데 93% 이상인 42곳이 규제 대상이 됐다.
대방그룹 외에도 GS(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 등도 규제대상 회사 수가 20곳 이상 늘었다. 이어 신세계(1곳→20곳), SK(1곳→19곳), 하림(5곳→23곳), 넷마블(1곳→18곳), LS(2곳→18곳), 유진(6곳→22곳), 중흥건설(10곳→25곳), 이랜드(1곳→15곳), OCI(2곳→15곳), IS지주(6곳→18곳), HDC(4곳→15곳), 세아(6곳→16곳) 등의 그룹도 규제 대상 자회사 수가 10곳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의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그룹은 태광, 엠디엠, OCI, 효성, 한국타이어 등 17곳이었다.
반면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적은 그룹은 롯데와 네이버로, 각각 1곳이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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