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3배 늘었다…1위는 대방건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6.05 13:15 수정 2022.06.06 08:29
[땅집고]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대상 변화. /CEO스코어


[땅집고]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5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 산하 698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정 전 263곳에 비하면 2.7배(435곳)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정한 총 76개 대기업 집단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58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대방건설이었다. 법이 개저앟기 전 대방건설 계열사 중 규제 대상은 4곳에 불과했는데, 개정 이후 38곳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방그룹 계열사 총 45곳 가운데 93% 이상인 42곳이 규제 대상이 됐다.

대방그룹 외에도 GS(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 등도 규제대상 회사 수가 20곳 이상 늘었다. 이어 신세계(1곳→20곳), SK(1곳→19곳), 하림(5곳→23곳), 넷마블(1곳→18곳), LS(2곳→18곳), 유진(6곳→22곳), 중흥건설(10곳→25곳), 이랜드(1곳→15곳), OCI(2곳→15곳), IS지주(6곳→18곳), HDC(4곳→15곳), 세아(6곳→16곳) 등의 그룹도 규제 대상 자회사 수가 10곳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의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그룹은 태광, 엠디엠, OCI, 효성, 한국타이어 등 17곳이었다.

반면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적은 그룹은 롯데와 네이버로, 각각 1곳이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삼성 통근버스 노선따라 부동산 돈 벼락…성과급 37조 향하는 수혜지는
'임대주택' 전문 부영, 1년만에 1.1조 역대급 매출 터트린 비결은
'8년 흑자' 월급쟁이부자들, 중개업 진출에도…영업이익 55% 감소
아파트 한복판 군사기지, '탄약고 신도시'서 1.5만 가구 단지 들어선다
디벨로퍼협회, 국제위원회 고문에 베트남 뉴탓코 회장 위촉

오늘의 땅집GO

삼성 통근버스 노선이 황금알…성과급 37조 향하는 부동산 수혜지
'임대주택' 전문 부영, 1년만에 1.1조 역대급 매출 터트린 비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