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편…분양가 인상 불가피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6.01 13:26 수정 2022.06.02 06:39

[땅집고] 정부가 6월 말께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을 포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HUG는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추가로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심사 기준을 바꿨다.

개정 이후 분양가는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각각 49곳, 112곳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값이 종전보다 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날 기준으로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을 살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이달 말 입주 '올림픽파크포레온', 예비입주자 호평 커뮤니티 시설 어떻길래
공사 중단 위기 '장위 4구역'…공사비 갈등 봉합 앞뒀다
용산 사옥까지 옮기는 HDC현산, 노원에 랜드마크 아파트 짓는다 | 서울원아이파크
우량임차인이라던 병원도 문 닫는다…메디컬 상가 투자, 안정적 수익 내려면
여의도 대교, 통합심의 접수…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목전

오늘의 땅집GO

이달 말 입주'올림픽파크포레온', 예비입주자 호평 커뮤니티 시설
용산 사옥까지 옮기는 HDC현산, 노원에 랜드마크 아파트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