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가격 개선 방안을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2일부터 1년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공시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될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아울러, 최근 지자체 및 전문가 등에서 공시가격 정확성‧신뢰성과 관련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각 주제별로 다뤄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은 90%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목표 및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적정 기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 장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 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 적용 가능성도 살펴본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 및 공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랑 국토교통부 이랑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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