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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나온다…생애최초 LTV 상한도 80%까지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5.30 10:46 수정 2022.05.30 15:06
[땅집고]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의 모습./뉴시스


[땅집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따질 때 미래소득을 더욱 반영하도록 산식이 바뀐다. 지금 당장 소득이 적지만 앞으로 벌 소득이 많은 청년층은 대출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5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도입된다.

30일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실수요자들의 대출 부담을 감경하는 방안을 내놨다. 단기간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현재 소득 1억원 미만 생애최초구입자에게 적용되던 LTV 상한이 낮아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60%,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70%까지 적용됐는데 상한이 80%까지 높아진다. 서울의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대출한도가 3억원(LTV 60%)에서 4억원(LTV 80%)으로 확대된다.

청년층 대출 취급시 미래소득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작년 7월 도입한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현행 방식도 미래소득을 고려하긴 하지만 반영폭이 작아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청년층의 경우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미래소득의 반영폭을 늘릴 경우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50년 만기 모기지도 나온다. 기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작년 7월 청년·신혼부부 대상 한정(만 39세 이하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으로 도입된 40년 만기였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금리인상 본격화되자 만기를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만기를 50년으로 늘린다면 기존 40년 만기에 비해 월상환액은 16만원 감소한다. 기존 40년 만기, 4.4% 금리로 5억원을 빌렸다면 월상환액은 222만원이 되는데, 같은 조건으로 만기만 50년으로 늘어난다면 월상환액은 206만원으로 줄어든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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