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판결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토위는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이 때문에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다시 서면으로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중토위는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으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결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열람한 재결서를 출력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박명주 중토위 사무국장은 “토지수용 행정의 대국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7월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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