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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확 낮추겠다"던 윤 대통령…올해는 물건너갔나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5.26 14:14 수정 2022.05.26 15:10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세부 계획과 시행 시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선DB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세부 계획과 시행시기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올해는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가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를 낮추는 방안으로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은 후자다. 공시가격 조정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동의 아래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점까지 제도 정비를 하지 못하면 올해 종부세 인하는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최근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자칫하면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 정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제도 개선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에겐 시간이 촉박하고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5% 이하로 낮춰야…야당은 오락가락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면 종부세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에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 의지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이 비율을 2019년 85%에서 매년 5%씩 올려 올해 100%로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도 막바지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응급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일단 시행령을 고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가 아닌 85% 수준으로 낮추면 2021년 종부세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땅집고가 부동산세금 자동화 전문 스타트업인 ‘아티웰스’를 통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로 85%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약 1520만원으로 지난해(1652만원)보다 132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2020년 수준인 1327만원까지 낮아지지는 않았다.

[땅집고] 서울 주요 아파트 대상 1주택자의 2022년 보유세 예상 시뮬레이션. /셀리몬 세금계산기


전문가들은 올해 보유세 과표로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수준인 95%로 동결하면 대체로 보유세가 2020년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이 방식을 적용하면 보유세가 1347만원으로 2020년과 비슷해진다.

문제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야당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당론조차 세우고 있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의원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당론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야당 일각에서는 보유세 완화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안마저 발의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해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앞으로 100%로 고정한다. 다만 법안 통과에는 적어도 2~3개월 걸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고칠 경우 윤 대통령 공약보다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대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5% 수준으로 낮추면 2020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것은 세부담 완화 효과가 떨어지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령 개정밖에 답이 없다면 이 같은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11월 이전에 제도 바꿔야…일각선 “올해는 너무 늦었다” 지적도

[땅집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 이세영 기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결정해도 올해부터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는 지적도 나온다. 최소한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에는 개선안을 시행해야 올해 6월1일 이후 집을 보유한 1주택자가 세부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 6월1일 이전 집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개선안이 나와야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분석이다.

만약 김영진 의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단독으로는 아예 종부세 부담 완화가 불가능해진다. 업계에선 보유세 부담 완화 시행 계획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환원 방법과 시행 시기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보유세 부담 완화가 새 정부 국정 과제여서 적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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