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전월세 신고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이후부터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했다. 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담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 내용에 대해 거짓된 정보로 신고하거나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22만3000여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신규 계약은 96만8000여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여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0여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건 184만9000건보다 13%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비아파트의 정보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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