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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마자 "헉"…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헬스장 꾸린 주민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5.26 07:31 수정 2022.05.26 10:44
[땅집고]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이 개인 헬스장을 조성해 운동기구를 치워달라는 관리사무소 측 공지가 붙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헐, 아파트 주차장을 제멋대로 헬스장으로 만들다니….”

이달 한 아파트 입주민이 공용 공간인 지하주차장에 ‘개인 헬스장’을 조성했다가 관리사무소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은 황당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지난 1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지문에는 지하주차장 구석에 평행봉, 역기 같은 개인 운동기구가 여럿 몰려 있는 사진이 포함됐다. 한 입주민이 사설 헬스장 이용권을 구매하는 대신 저렴하게 지하주차장에 ‘나만의 헬스장’을 만든 것. 관리사무소 측은 “101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다”며 “아파트 공용부분에는 개인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운동기구를 전부 철거하고 주위도 깨끗하게 정리하길 바란다”고 고지했다.

[땅집고] 지난해 9월에는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비슷한 위치에 샌드백이 매달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밝힌 네티즌은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6일 관리사무소가 붙인 안내문에는 “101동 지하 1층 주차장 배관 지지대에 샌드백이 매달려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고 배관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 설치한 입주민은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관리사무소는 샌드백 제거에 6일 기한을 줬다. 샌드백을 설치한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이달 지하주차장에 개인 헬스장을 조성했던 입주민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에서 지하주차장 등 다른 입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을 개인이 점유·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아파트 공용 공간을 멋대로 활용했다가 훼손하는 경우 기물 파손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개인 헬스장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배관에 샌드백을 설치하면 부러질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뇌에도 근육이 들어찼나보다, 생각이 너무 없다”,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안에 있지만 개인 마음대로 쓰는 공간은 아닌데 개념이 없는 것 같다”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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