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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분상제 손본다…"하반기부터 분양가 오를 것"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5.22 14:44 수정 2022.05.22 22:17

[땅집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만큼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등의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정부가 8월 중순께 공개할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는 "공약대로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 조정이 될 것"이라며 "택지개발이나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상한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구성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일단 손질이 가장 유력한 것은 가산비 항목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현재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이런한 비용은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시 택지비나 건축비 인정 범위를 확대해줄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토지 기부채납 시 일반 분양자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이용하는 단지내 공공시설 설치비를 온전히 조합이 부담하고 있는데 최소 일반분양 비율만큼이라도 일부 공사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당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상한제 제도 개선과 별개로 기본형 건축비 인상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3월 1일자로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작년 9월 대비 2.64% 올렸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다음달 1일 기준으로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기본형 건축비 손질에 착수하면서 하반기 이후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감정평가사는 "정비사업 단지에서 강남은 현행 분양가에서 10%, 강북은 15∼20%가량 인상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그만큼 일반분양가는 올라가 청약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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