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계약하려면 1.2억 준비"…8월이 두려운 서울 전세입자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5.22 13:58 수정 2022.05.22 22:15

[땅집고] 2년 전인 지난 2020년 서울에서 계약 갱신청구권(5%가격 상한제)으로 전세를 재계약한 아파트가 올해 이 계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평균 1억20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세금 평균 상승률은 27.69%에 달했다. 이 기간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시세 격차(약 22%포인트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세금은 3억997만원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다면 평균 금액은 3억2547만원이다. 22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세금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53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으로, 개별 단지·면적·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의 전세금 인상이 예상된다. 경기는 8971만원으로 예상됐다.

이어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세금 상승률은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전세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놓고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하게 된다”면서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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