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헉, 코앞에 이게 뭐야?" 분양받은 아파트 찾아갔다 날벼락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5.18 10:01 수정 2022.05.18 11:53
[땅집고] 울산 율동지구에 짓고 있는 '율동지구 한신더휴' 단지 인근에 아파트 10층 높이 관형 철탑이 들어서있는 모습. 거실창으로 철탑이 떡하니 보이는 '철탑뷰 아파트'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큰맘 먹고 새 아파트 분양받았더니 우리집이 ‘철탑뷰’라니요. 거실창을 열자마자 흉물스러운 철탑이 떡 하니 들어서 있어 보기에도 좋지 않고, 전자파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입니다.”

울산시 북구 율동지구에 짓는 ‘율동지구 한신더휴’. 3개 블록, 총 244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오는 2023년 11월 입주한다. 지난해 5월 분양 당시 분양가가 34평(전용 84㎡) 기준으로 4억원을 밑돌았고 평균 청약경쟁률은 16대 1 정도였다.

[땅집고] '율동지구 한신더휴' 북쪽으로 140m 지점, 남쪽으로 40m 지점에 각각 관형철탑이 들어서 있다. /이지은 기자


[땅집고] 울산 '율동지구 한신더휴' 아파트 부지 남북 끝단에 관형 철탑이 2기 세워진 현장 모습. /율동지구 한신더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일부 수분양자가 입주를 앞두고 현장을 찾았다가 아파트 코앞에 있는 지상 60m 초고층 철탑 두 개를 발견한 것. 철탑은 아파트 10층 높이다. 1단지 101~104동에서 북쪽으로 140m 거리에, 최남단에 있는 3단지 304동과 305동에서 남쪽으로 40m 거리에 각각 있다. 철탑과 더 가까워 거실창을 열면 바로 ‘철탑뷰’가 보이는 304동과 305동 수분양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 철탑은 어떻게 들어선 걸까. 율동지구를 조성한 울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율동지구 지상에 있던 기존 송전탑을 지중화하면서 설치한 ‘관형 철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전선이 설치된 송전탑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사업지 양 끝단에 전선을 공중에서 받아 지하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 철탑’은 꼭 필요하다”며 “율동지구의 경우 원래 있던 송전탑을 철거한 자리에 관형 철탑 2기를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땅집고] 입주민들은 율동지구를 조성한 울산도시공사에 관형 철탑을 옮겨달라는 내용으로 집단 민원을 넣고 있다. /울산도시공사 홈페이지



수분양자들은 흉물스러운 관형 철탑이 새 아파트 조망을 해칠 뿐 아니라, 철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입주민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걱정한다. 관형 철탑을 이설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울산시청, 울산도시공사,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시위와 집단 민원을 벌이고 있다. 예비 입주자 A씨는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 관형 철탑에 대해 고지받은 적도 없고,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만으로는 단지 초인접 부지에 거대한 철탑이 지어지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여서 계약 취소도 불가능하다”면서 “전자파 영향으로 호르몬이 변해 백혈병과 뇌종양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불안해서 아이들과 어찌 살겠나”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관형 철탑을 아파트로부터 최소 200m 이상 옮겨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탑을 옮기려면 이설 거리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난다. ▲50~60m 약 18억원 ▲100~110m 25억~26억원 ▲190~200m 35억원 등이다. 이에 철탑을 얼마나 멀리 옮길 것이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 부산울산본부 측은 울산도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관형 철탑을 옮기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비용이 문제인데, 울산도시공사 요청을 받아 진행한 사업인 만큼 울산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울산도시공사는 이설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019년 5월 16일 ‘율동지구 한신더휴’ 공동주택용지 분양 공고문에 ‘사업지구경계로부터 북측 약 140m지점에 154kv 송전선로 케이블헤드 1기, 남측 약 40m지점에 154kv 송전선로 케이블헤드 1기가 위치해 있음’이라고 명시했다는 것. ‘아파트 분양시에도 수분양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 및 예정위치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알렸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충분히 고지가 안됐다는 주장이다. 즉 아파트를 지은 시행사인 율동PFV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땅집고] '율동지구 한신더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송전탑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있다. /분양 홈페이지


그러나 아파트 시행사인 율동PFV와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송전탑 내용을 명시했다고 주장한다. 관형 철탑에서 가장 가까운 ‘율동지구 한신더휴’ 3단지(C2블록)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본 사업부지 남측의 송전탑 등 현황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울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율동PFV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송전탑 관련 내용을 기재하긴 했지만, 당초 울산도시공사가 송전탑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던 100%를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관형 철탑 이설 문제를 두고 비대위와 울산시청, 울산도시공사, 율동PFV, 한국전력이 별도 협의체를 꾸리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도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관형 철탑에서 나오는 자기장 영향을 검토한 결과, ‘율동지구 한신더휴’와 철탑의 케이블헤드 간 이격거리가 35m 이상이어서 인체에는 악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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