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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막는다…18일부터 농지취득 자격 심사·관리 강화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5.16 14:14 수정 2022.05.16 14:17
[땅집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내 농지. /장귀용 기자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잇따른 농지 투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농지 취득과 사후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제출해야하고,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 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영농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다 적발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 계획서에 기재하고 관련 약정서나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농식품부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희망자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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