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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억에서 11억으로 올려야"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5.15 17:15
[땅집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국회 사진기자단


[땅집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해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밝히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 보유세 50% 이상을 감면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자"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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