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억에서 11억으로 올려야"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5.15 17:15
[땅집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국회 사진기자단


[땅집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해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밝히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 보유세 50% 이상을 감면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자"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10년만에 창동역 'K-엔터타운' 본격화..전 시장 사업 오세훈이 이어간다
'부품 결함' 서해선 전동차, 연결기 전량 교체 완료… 20일부터 정상 운행
케어닥, 마곡 VL르웨스트에 시니어 통합돌봄센터 오픈
[단독] '700명 임금체불' 사격연맹 전 회장, 나인원한남 이어 병원 건물도 291억에 뺏겼다
신설동역 도보 2분 역세권 '신설동 자이르네' 분양

오늘의 땅집GO

[단독] 사격연맹 전 회장, 나인원한남 이어 병원 건물도 291억 경매
2년간 30억 폭등, 반포 아파트의 비밀…2000가구 80%가 한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