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7월부터 1억 초과 대출에 DSR 40%" 예정대로 시행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5.15 17:03 수정 2022.05.16 06:28


[땅집고]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 적용하는 조치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개인별 DSR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면 돈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DSR을 완화하거나 더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발표했던 DSR 규제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실행하기로 했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이 40~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란 뜻이다.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DSR 규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며 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새 정부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다르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SR 소득 계산 방식 변경과 더불어 은행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만기 30년 대출을 받으려면 20대 소득과 50대 소득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득 평균을 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곡선으로 연결해 장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곡선이 되면 중간 구간에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나이에 따라 연봉 '2000만-3000만-4500만원'의 직선 형태로 계산됐다면 앞으로는 '2000만-3500만-4500만원'의 곡선 형태가 된다는 의미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s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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