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톡톡] 지난해 빌딩 팔아 떼돈 벌었다면 5월 양도세 확정신고 하세요
[땅집고] 지난해에는 유명 연예인이 빌딩을 매각해 투자 차익을 실현하거나, 더 좋은 빌딩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유독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연예인이 비·김태희 부부죠. 김태희가 2014년 132억원에 매입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지난 3월 203억원에 매각했고, 비는 2008년 168억원에 샀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495억원에 되팔았어요.
2월에는 손지창·오연수 부부가 2006년 41억원에 매입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152억원에 매각했습니다. 3월에는 배우 하정우가 2018년 73억 3000만원에 샀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딩을 119억원에 팔았고요. 4월에는 가수 소유가 서울 마포구 빌딩을 32억원(2016년 15억 7000만원 매입)에, 5월에는 이정현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빌딩을 70억원(2018년 43억 6000만원 매입)에 각각 매도했어요.
이들이 법인 명의로 빌딩을 매입했다가 팔았다면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를 했겠죠. 하지만 개인 소유 빌딩을 매각했다면,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합산 대상 재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라면 오는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 확정 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총 6만 4000명이라고 합니다. 양도 재산 품목별로 ▲부동산 2만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3만 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국민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이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또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0.022%(1일당)를 납부 지연 가산세로 매깁니다.
빌딩을 매매거래하면서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5억원에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가액을 임의로 각각 4억원, 1억원으로 나눠서 신고하는 식이죠. 이 경우 토지건물의 안분 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데요. 별도 감정을 받지 않거나 기준시가 안분 가액과 신고가액이 30% 이상 차이날 경우 국세청이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빌딩을 운영할 때 대부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데요. 이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했지만, 양도하면서 이미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취득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다 신고해 양도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빌딩을 사면서 은행에서 상당 금액을 대출받는데요. 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지급한 은행 이자를 필요 경비에 포함해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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