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소규모 정비사업 '5년 소유·3년 거주'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능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5.05 14:58 수정 2022.05.06 08:06
[땅집고] 서울 내 저층주거 밀집지역. /장귀용 기자


[땅집고] 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먼저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올해 초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예외 조항을 관련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해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 요건으로 '소유 10년·실거주 5년'을 설정하고 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올해 초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예외 조항을 관련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심의위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선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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