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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 아니었네'…서울에서 임대료 가장 비싼 상권은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5.05 13:31 수정 2022.05.06 08:08
[땅집고] 서울 주요 상권 단위면적당 통상임대료 현황. /서울시


[땅집고]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만3900원으로 나타났다.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19.51평)로, 점포당 월 348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5∼12월 종로3가, 명동, 교대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으로 진행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5만3900원으로 1년 전인 2020년 월 5만4300원보다 약 0.7% 낮아졌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 19.51평)으로 환산한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348만원이다. 평균 보증금은 1㎡당 82만원, 점포당 5289만원으로 나타났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1㎡당 월 평균 21만원을 기록한 명동이다. 명동은 2020년에 이어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그 외 ▲인사동(9만500원) ▲강남역(8만9900원) ▲천호역(8만8800원) ▲여의도역(8만8천700원) ▲중계동 학원가(8만1천300원) 상권이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한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명동이 1372만원, 인사동 584만원, 강남역 580만원이다.

[땅집고] 서울 주요 상권 환상보증금 분포 및 점포 초기투자비 현황. /서울시


임차인이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49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원으로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이 5571만원, 시설투자비는 4756만원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점포들의 총 영업기간은 평균 10년 4개월, 영업시간은 하루 11.5시간, 휴무일은 월 3.6일, 직원 수는 2.4명이었다.

상가 형태는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87.7%,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이 12.2%였다. 조사 대상 중 전용면적이 49.5㎡(약 15평) 미만인 점포가 55%로 절반을 넘었고 업종은 한식, 중식 등 음식점이 59.7%를 차지했다.

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임대료 등 최신화 된 정보를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현행화 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활용해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 조정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에도 공개해 시민들이 임대료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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