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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1억 로또'…과천위버필드 4가구 무순위 청약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5.01 16:38 수정 2022.05.02 07:19

땅집고] 경기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가 이달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손희문 기자


[땅집고] 이달 경기도 과천시에서 ‘과천위버필드’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물량이 단 4가구로 적지만, 청약 당첨될 경우 시세 차익이 11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돼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9일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총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을 진행한다. 주택형별로 전용 59㎡ 2가구, 84㎡ 1가구, 99㎡ 1가구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결과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가 발생해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가 생기는 경우, 이 아파트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를 말한다. 이달 ‘과천위버필드’ 무순위 청약 물량이 풀리는 이유는 일반분양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위버필드’ 무순위 청약 아파트 분양가는 4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형별로 보면 ▲59㎡ 8억2359만~8억9731만원 ▲84㎡ 10억8814만원 ▲99㎡ 11억6590만원이다.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선 청약 당첨될 경우 차익이 11억원 이상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과천위버필드’의 가장 최근 거래가 84㎡ 21억9000만원, 99㎡ 22억8000만원인 것과 분양가를 비교한 금액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 없이도 접수할 수 있으며,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5월 13일 당첨자를 발표한 뒤 같은 달 20일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나머지 잔금 90%는 오는 7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면 즉시 매매도 가능하다.

‘과천위버필드’는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총 2128가구 규모 대단지로 지난해 1월 입주했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2018년 3월 일반분양 당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7대 1이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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