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이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빚 상환을 책임지는 유한책임(비소구) 보금자리론의 가입 요건이 29일부터 완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주택대출이란 담보로 잡힌 집의 가격이 남은 대출금보다 낮아지더라도 대출자가 해당 집값만큼만 상환 부담을 지는 대출을 말한다. 그동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이상 다자녀 1억원 이하로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출한도도 기존 3억6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금 용처도 기존에는 주택구입이나 대출금 상환 목적일 때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담보주택에 대한 심사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2018년 3000억원, 2019년 3조7000억원, 2020년 10조6000억원, 2021년 11조2000억원으로 매년 확대하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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