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소득요건 낮추고 한도 늘리고…보금자리론 가입 문턱 낮아진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4.29 11:19 수정 2022.04.29 11:47

[땅집고] 집값이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빚 상환을 책임지는 유한책임(비소구) 보금자리론의 가입 요건이 29일부터 완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주택대출이란 담보로 잡힌 집의 가격이 남은 대출금보다 낮아지더라도 대출자가 해당 집값만큼만 상환 부담을 지는 대출을 말한다. 그동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이상 다자녀 1억원 이하로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출한도도 기존 3억6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금 용처도 기존에는 주택구입이나 대출금 상환 목적일 때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담보주택에 대한 심사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2018년 3000억원, 2019년 3조7000억원, 2020년 10조6000억원, 2021년 11조2000억원으로 매년 확대하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인하대역' '포레' 떡 하니 내세웠는데…비역세권에 숲세권도 아닌 아파트 |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3파전...최초 연임 나오나
소형 아파트 가치 더욱 커져…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주목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 상업시설' 본격 분양
용산~강남 연결 지하도로 건설…'용산 중심시대' 교통대책에 3.5조 투입

오늘의 땅집GO

1000가구 유령단지 위기…청약 경쟁률 0.03대 1 나온 '이 아파트'
"2025년 초 하락장, 2026년 공급절벽…부동산 상급지 입성 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