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27)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바람에 59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아파트 ‘나인원한남’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한남’ 전용 244.35㎡(89평)를 압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 등기부등본에는 ‘압류’ 표시가 돼 있고, 권리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혀 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이 아파트를 59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 아파트의 가장 최근 실거래는 지난해 12월로 90억원에 팔렸다. ‘나인원한남’은 지하 4층~지상 최고 9층, 9개동, 총 341가구다. 주택형은 206~273㎡ 등 대형만 있다.
‘나인원한남’은 원래 4년 단기임대방식으로 공급해 2023년 11월 분양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단기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자 입주자들에게 집을 조기 양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때 지민도 임차했던 아파트를 분양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민에게 압류 예고 통지서를 네 번이나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보낸다. 지역가입자는 3개월, 법인·직장가입자는 1개월이 기한이다. 미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채권 등 자산 압류 절차를 밟는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지민이 ‘나인원한남’을 압류당한 것 사실이지만 과실은 지민이 아니라 소속사에 있다고 해명했다. 지민이 잦은 해외 일정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연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관련 우편물을 소속사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이달 22일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며 “현재는 압류 등기가 말소됐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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