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022년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 건수가 2019년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함께 추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완화 방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초안 발표 때보다 평균 0.02%포인트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24일부터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공시가격 의견 제출은 총 9337건으로 작년 4만9601건보다 4만264건(-81.2%) 감소했다. 이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1454만가구의 약 0.06% 수준이다.
제출한 의견 총 9337건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이며,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이다.
타당성이 인정된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고 반영률은 13.4%(2021년 5%)로 나타났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17.22%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17.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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