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악재 또 악재…공사 진도 안 나가는 GTX-A, 개통은 언제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4.27 11:16 수정 2022.04.27 12:15

[땅집고] 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일부 구간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로 중단했던 공사가 한달여만인 지난 18일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GTX-A 사업단은 “최대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사고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주 52시간 근무제·유물 발굴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가 잇달아 터지면서 개통 일정이 계속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GTX-A 노선 순차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탄~수서 구간은 2023년, 서울~운정 구간은 2024년 6월, 창릉역사 2027년 등이다. 하지만, 전철 사업은 거의 모든 사업이 개통 시기가 6개월에서 1년씩 늦어지는 것이 다반사인데다, GTX-A 노선 사업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사고가 계속 생겨 개통 목표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땅집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조선DB


■사망 사고로 멈춘 5공구 현장, 한 달 만에 공사 재개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사업이 중단됐던 서울 종로구 당주동 GTX-A노선(삼성~동탄) 5공구 공사가 지난 18일 재개됐다. 지난달 13일 해당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GTX-A노선 5공구 공사를 맡은 DL이앤씨(옛 대림산업) 하청업체에 소속이다.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풀어내리는 작업 도중 고정됐던 전선드럼(긴 전선을 감아두는 용도로 쓰는 도구)이 이탈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이 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난 18일쯤 고용노동부는 공사 재개를 승인했다. 사업자측이 대책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DL이앤씨는 “공사 속도를 높여 공기를 맞추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도 작업이 빠듯한 상황에서 공사가 한 달 넘게 지연됐고 여기서 다시 공사 속도를 높여 공기를 맞추는 것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고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고 앞으로도 돌발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땅집고]GTX-A 공구별 공정현황./태영호 의원실


■사고 구간 여파로 GTX-A 전체 공정률 떨어져

사고 이후 GTX-A 공정률은 당초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땅집고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GTX-A 전체 공정 달성률은 99.02%로, 목표치에 미달한다. 다른 공구 중 100%를 넘어선 곳도 적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한 5공구가 91.83%에 머물며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다.

사고로 30여 일 작업 공백이 생긴 영향이다. 중대재해법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는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소위 ‘돌관 공사’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밤·낮으로 일해 공기를 당기는 것이 가능했다. 일상적인 돌관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인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강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돌관 공사가 불가능해졌다. 야간·주말 근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야간이나 주말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법과 주52시간 제도가 동시에 도입되면서 건설현장에 모두 비상이 걸렸다”며 “대형 건설 현장이 모두 꽉 짜여진 공기에 따라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한 두달 중단되면 이 빈틈을 채울 현실적으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땅집고] 서울 종로구 당주동 GTX-A노선 5공구에서 진행 중인 정밀발굴조사 현장. 조선전기로 추정되는 유구(遺構)가 다수 발견됐다. /장귀용 기자


게다가 실제 GTX-A 공사는 워낙 대규모 공사여서 수시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당주동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조선시대 전기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돼 공사가 2개월 넘게 멈췄다가 재개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건물이 있던 터(建物址), 담장 흔적 등이 발굴됐다. 이에 유적 발굴과 해체에 2~3개월이 걸렸다.

[땅집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고있다. /뉴시스


■중대재해법도 GTX 사업에 중대 리스크로 작용할 듯

시행 3개월 째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예상치 못한 변수다.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지만, 속도가 생명인 건설 현장에서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도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을 바꾸지 않으면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명에 달한다. 올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망사고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수준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과도한 처벌 조항이 많아 대부분의 대형 건설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그 비용을 모두가 감당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처벌 원칙으로 가되 보증금제도를 도입해 대금흐름 방식을 바꿔야 한다. 돈이 제대로 지급돼야 하청업체로 적은 인원으로 무리하게 공사하지 않게 되고 사고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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