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자녀에게 집 싸게 팔아 세금 폭탄 쏙~ 피하는 기발한 방법

뉴스 이해석 기자
입력 2022.04.25 19:00


저가 양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다. 시세보다 30%까지 저렴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이 범위 이상으로 싸게 양도했을 경우 자녀는 저렴하게 사 온 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세법상 양도자(부모)의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보는 범위가 자녀의 입장과 다르다. 시가의 최대 5%내에서 거래할 경우에만 정상거래로 인정된다. 정상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한다. 자녀에게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양도세까지 추징당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저가 양도를 통해 절세효과를 크게 늘릴 수 있다. /이해석 땅집고 기자 gotji-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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