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연트럴파크' 상권 더 커진다…카페·음식점 허용구간 확대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4.22 11:41 수정 2022.04.22 14:10

[땅집고]일명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연남동 경의선숲길 인근 상권이 더 커질 전망이다.

[땅집고]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성형주 기자


서울시가 21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마포구 휴먼타운(연남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해당 지역인 연남동 239-1 일대에서 2011년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정주환경을 관리하는 휴먼타운 사업에 착수해 2013년 완료했으나, 2015년 경의선숲길공원이 개장한 뒤 유동 인구가 급격히 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구역명을 ‘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 경의선숲길공원 주변에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허용해 그간 공원 중심부에서 단절됐던 상권이 공원변 전체로 확대될 수 있게 했다.숲길과 인접한 건물 1층에 카페, 음식점 등 정해진 권장 용도로 시설을 지으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50% 완화해 적용하게 했으며, 지역 내부를 관통하는 성미산로32길~성미산로31길 구간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전환하기로 했다.

[땅집고] 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는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 구역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 인접해 있으며, 반경 1㎞ 내에 대방역, 노량진역, 장승배기역이 있어 교통환경도 좋은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대상지 1만2851㎡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총 254가구 공동주택(공공주택 18세대 포함)과 사회복지시설(동작지역자활센터)이 건립된다. 동작지역자활센터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교육실·사업장 등 공공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 이지은 땅집고 기자leejin05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여의도 대교, 통합심의 접수…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목전
우미건설, 중도금 무이자에 계약금 낮춘 '성남 우미린 뉴시티' 분양 중
[단독]서울원아이파크 전용 84㎡ 13억대…전매제한 1년, 실거주의무 없어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전망…아파트 69%
압구정3 재건축서 4000억 한강보행교 삭제…조합-서울시 책임공방

오늘의 땅집GO

[단독] 서울원아이파크 84㎡ 13억대…전매제한 1년,실거주 없어
현대차그룹,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에 '기아차 재무통' 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