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고가 차량 소유자들이 공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공공주택 단지 내 고가 차량 주차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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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가 관할 공공주택 단지 내 차량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24개 단지에 등록된 기준가액(3557만원) 초과 차량은 모두 352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계약자 및 세대원 소유 차량이 46대(13%), 외부인(비세대원) 소유 차량이 32대(9%)였다. 나머지 274대(78%)는 리스·법인·지분공유 등 차량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령 등 규정에 따르면 철거세입자와 장애인, 새터민은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 심사에서 제외된다. 또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회사 차량, 리스, 렌트 등으로 고가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SH는 소유·공유·임대를 불문하고 고가 차량의 공공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동차 가액 산출 시 지분공유 차량은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이에 더해 SH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 차량 소유 등으로 입주 자격을 위반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부에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관리규약과 주차장관리규정을 제·개정해 단지 내 고가 차량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임시방문증을 통한 외부 차량 장기 주차를 막도록 '방문차량 주차총량제'(1회 3일 이내·월 5일 이내로 제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고가차량의 주차를 제한해 부정 입주자를 퇴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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