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의 경우 취득세 중과, 종부세율이 대폭 늘어났음데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법인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로 쓰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주의가 필요하다. /김세린 땅집고 기자 li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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