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재산세 감세·종부세 폐지안 인수위에 전달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4.21 09:11 수정 2022.04.21 09:11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세제 개편안’을 지난 1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개편안은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했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땅집고]서울시 '보유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서울시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 개편안으로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4단계 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이는 등 단계별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안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일률적(130%)으로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율을 6억∼9억원 구간은 110%로, 9억원 초과 구간은 1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게는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땅집고]주택분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 상한비율 하향 방안./서울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150%에서 115~120%로 낮추는 안도 개편안에 포함했다.

또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안도 건의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자 수와 세액이 2005년 대비 각각 13.7배, 13.2배 증가하는 등 종부세가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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