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태영건설, 오는 25일부터 석달간 영업 못한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4.20 16:13


[땅집고] 태영건설이 오는 25일부터 석달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017년 발생한 경기 김포시 신축공사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태영건설은 2017년 12월 김포시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태영건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1.3조 성수4지구 수주·청담르엘 호재 덕…롯데, 올 정비사업 5조 목표 코앞
'월세 70만원' 핑계로 직원 자르겠다는 삼성전자…변호사들 “절대 자진퇴사 말라”
"옥상서 망루-폭발물 농성?". 은마상가 재건축 둘러싼 갈등 폭발하나
도쿄 랜드마크가 된 도심 철도차량 기지…다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창간기획]
오너일가 법인명의 '황제 사택' 사용했다간…법인세·종소세·가산세 '3중 폭탄'

오늘의 땅집GO

삼성 5억 대출에 동탄·영통 집값 뒤집혔다 "34평이 42평보다 비싸"
일본을 뒤흔든 '청계천 충격'에 20년 준비한 도쿄 하천 복원사업[창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