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태영건설, 오는 25일부터 석달간 영업 못한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4.20 16:13


[땅집고] 태영건설이 오는 25일부터 석달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017년 발생한 경기 김포시 신축공사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태영건설은 2017년 12월 김포시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태영건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치매 환자를 위한 스타벅스가 있다…일본에만 40곳, 국내는 이곳에
[부고] 김정욱 씨(삼성물산 부사장) 부친상
"아파트는 매수 가능, 다세대는 누가 사나?" 정책 희생양된 서민주거 생태계
송파구 최초 노인복지주택 '위례심포니아' 눈길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 3000만원에 패닉

오늘의 땅집GO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에 패닉
'학군 독점 논란' 강동구 아파트, 비선호 중학교 배정에 갑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