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인천 동암역 도심복합사업 반대 주민들, 인천시장 고소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4.20 11:52
[땅집고]2.4대책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 동암역 일대의 주민들이 직무유기를 이유로 박남춘 인천시장을 20일 고소했다./동남역 남광장 공공복합개발 반대 추진위



[땅집고]’3080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인천 동암역 남측 일대 주민들이 20일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지자체장을 고소한 첫 사례다.

후보지 주민들로 구성된 고소인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경 인천지방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대표단은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16일 인천광역시에 3080 도심복합사업에 동암역남측을 인천시가 국토부에 검토를 제안했는지, 그리고 그 제안 과정에서 행위주체 및 관련 공문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제안을 위한 공문서를 아예 생산접수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밝혔다.

인천시가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 7 제4항에 따르면 복합지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땅집고]고소인대표단이 접수한 고소장./동남역 남광장 공공복합개발 반대 추진위


고소인단 측은 “동암역 일대는 ‘개발 위험 없는 동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개발 의지가 없는 곳”이라면서 “그런데 주민들 민심이나 지역사정 조사도 없이 복합개발사업 후보지가 됐다. 2.4대책의 현금청산일이 2월4일에서 6월29일로 바뀌는 안이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논의된 6월15일부터 6월29일 사이 입주권 노린 투기성 매매가 전국 후보지 중 가장 많았다는 것도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한 후보지 지정을 취소하지도 않고, 수많은 민원에도 공공주택특별법 문구의 형식적 답변만 한다. 관계기관은 서로에게 책임전가만 한다”며 “인천시장은 조속히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그간 재산권 행사 침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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