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BRT서 '자율주행차' 운행길 열린다…전용차량 종류 고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4.20 11:30

[땅집고]앞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정부가 BRT차로에서 주행 가능한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고시해 오는 6월 이후 세종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땅집고]자율주행 단계 구분. / 국토교통부


BRT는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를 말한다.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된다. 이번 고시를 통해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해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나뉜다.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연구개발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그간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해 오는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는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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