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 17곳의 대리은행인 NH농협은행은 이달 말 대주단 회의를 열어 공사 중단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회의 성격에 대해 "특정한 방향성을 정해 놓고 결정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각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자리"라고 말했다.
대주단 참여 금융사들은 조합과 시공단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만큼 대출 관련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대출금을 조달한 상태다.
대주단 일각에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여부를 논의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 상황이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련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데다 합리적인 사태 해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금융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대주단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총 2조1000억원 규모로, 사업비 대출이 약 7000억원, 이주비 대출이 약 1조4000억원이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주단은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대출의 만기는 각각 7월과 8월이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충돌하면서 공정률 52%인 상태에서 지난 15일 0시부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이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5600억원가량 늘리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새 조합 집행부가 이전 조합장이 맺은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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