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70세인 김모씨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여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김씨는 작년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자니 양도소득세가 부담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가 예상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김씨처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겐 오랜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소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행된다면 보유 주택 중 일부를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시적 완화 기간에 계획 없이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철저하게 처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주택자라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 원래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은 나중에 파는 것이 좋다. 현재 세법에서 규정하는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언제 처분해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시적 완화 기간에 처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택까지 처분한다면 다른 주택의 양도차익과 합산돼 오히려 높은 세율이 적용받아 세부담이 되레 커진다.
둘째, 보유 중인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물건부터 처분할 것을 추천한다. 문재인 정부도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0년 6월 30일까지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을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이전에 계약했지만 6월 30일이 지나 거래가 완료되면서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많이 부담한 안타까운 사례도 제법 있었다. 이번에는 양도차익이 큰 것부터 처분해 혜택을 최대화하고 혹시 기한 내 팔지 못한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이 적어야 향후 중과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세부담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에 모두 팔기보다 연도별로 나눠서 매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같은 해에 여러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합산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기간이 적어도 2개 과세연도에 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같은 해에 몰아서 집을 처분하기보다 연도별로 나눠서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른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3가지를 참고하면 다주택자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유 주택 수 감소에 따른 종부세(6월 1일 이전에 정리할 경우)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글=이창언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정리=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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