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 못 파는데 종부세를 내라니" 사면초가 놓인 '1+1 재건축'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4.13 16:39 수정 2022.04.13 17:56
[땅집고]작년 4월 15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땅집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13일 논평을 통해 ‘1+1 재건축’에서 ‘3년 매도 금지’ 규정을 풀고 일시적 2주택 구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1+1 제도’에 따라 집 한 채를 재건축으로 내놓는 대신 소형(60㎡)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제도를 신청했던 조합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도시정비법상의 ‘3년 전매금지’ 규정이다. ‘1+1 제도’는 임대시장에 질 좋고 저렴한 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큰 평수 아파트를 중형과 소형으로 쪼개 분양받게 하고, 집주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해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3년 전매 금지 및 임대료 5% 상한을 뒀다.

태 의원은 “(과거 정부는) 1+1 제도의 대가로 종부세 주택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의 혜택을 줬다. 그러나 ‘3년 매도 금지’ 족쇄만 남겨 둔 채 갑자기 모든 혜택을 없애버렸다”며 “조세 부담이 치솟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 2주택을 분양 받는 조합원에게는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애물단지로, 실수요자에게는 3년간 시장에 주택공급을 끊기게 하는 악법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1+1 아파트 두 채를 신청했던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철회하거나 소송에 나서는 등 전체 공급 물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태 의원에 따르면 이 현상은 서울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강동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등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1+1 재건축의 소형 아파트 문제는 종부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태 의원은 “이미 착공이 시작된 아파트는 종부세 폭탄을 떠안아야 하고,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소형 아파트 철회로 임대물량 공급 차질이 진행 중”이라면서 “보유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 재건축 소형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원래 정책취지에 맞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부활하고, 도시정비법상 매도금지 규정을 삭제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주택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입장을 밝힌 만큼, 현행법상 매도금지로 묶여 있는‘1+1 재건축’또한 일시적 2주택 구제대상에 포함시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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